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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 재발급·해지 요청 폭증에 시스템 지연…관세청 긴급 대책 가동 - 전국 세관서 신분증 확인 후 현장 발급 가능 - 도용 피해 시 불이익 없어…알림서비스로 즉시 신고도 가능
  • 기사등록 2025-12-03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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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접속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속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실제 수사를 통해 도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과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 설정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관 건 발생 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도용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보다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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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03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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